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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무부처 : 보건복지부 (자격관리기관 :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)
자격명칭 : 의료통역 능력 검정시험
응시언어 : 영어, 일본어, 중국어, 러시아어, 아랍어
응시자격
- 전국 통번역대학원 및 해당언어 전공 졸업생 및 재학생
- 의료통역분야 전문교육 수료생
- 병원, 의료관련 공공기관,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기타 유관 단체 재직자 및 취업희망자
- 그 외 응시자격 제한 없음
시험과목
구분 |
과목 |
배점 |
문항수 |
시간 |
비고 |
1차 |
국제문화
의료서비스 병원시스템
기초의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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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
25
25
25 |
120분 |
객관식 5지 택일형 |
2차 |
외국어 의사표현의 정확성,논리성 의료지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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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|
4 |
30분 |
구술 녹취형 (iBT형태) |
※ iBT형태 : 인터넷 기반의 보안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로 시험 시행되며, 헤드셋을 착용하고 마이크에
본인의 답변을 녹음하는 시험형태
합격기준
- 필기시험 : 각 과목 총점의 40%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%이상을 득한 자
- 실기시험 : 총점의 75%이상을 득한 자
필기시험 유효기간 : 유효기간은 1년이며, 2차 필기시험 불합격시 차후 1년이 내 실기시험 재 응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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